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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9 09:27 조회2,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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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 수익성 오른다

자체 소비용 태양광에 REC 발급

상계거래 기준도 '10kW→50kW'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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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비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투자 회수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된다. 상계거래 기준도 현행 10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건물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의 수익성이 향상됨을 의미해 앞으로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발전사에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사업자는 REC와 전력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지만, 건물 태양광은 그렇지 못했다. REC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전력판매가격(SMP)만 지급받았다.


앞으로는 빌딩, 학교, 상가 등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라도 쓰고 남은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면 REC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1kWh당 얻을 수 있는 수익도 90원(SMP)에서 190원(SMP+REC)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상계거래 기준 확대도 추진된다.

상계거래란 건물에서 소비하고 남은 태양광 생산전력을 한전 배전계통으로 보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는 제도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10kW가 넘는 태양광 설비는 상계거래로 인한 혜택에서 제외됐었다.


이로 인해 1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건물은 쓰고 남은 전기를 아무런 대가없이 계통에 방출해야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빌딩, 학교, 상가건물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물의 태양광 설비용량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상계제도 적용기준을 확대했다”며 “대부분의 건물에서 자체 설치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해져 설치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는 2개 지역을 시범 선정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웃과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6월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정 구역 내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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