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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5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 등)

 

제도 도입 배경 및 효과

 · RPS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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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S 도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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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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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의 범위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현재 13개 발전사가 대상 [ 한전 발전자회사 : 6, 민간발전사업자 : 5, 공공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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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자회사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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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업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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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