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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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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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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지원사업 공고ico_down.png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주택지원]  (정) 성학제 ( 전화 : 031-260-4673)

[주택지원]  (부) 안영선 ( 전화 : 031-260-4674)

 

에너지원별 최대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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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은 월 평균 50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