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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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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31 15:03 조회3,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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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완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도로나 마을과 이격 거리를 완화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충북은 시군별로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해 업체들이 시설 설치에 곤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산업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하지 않고 최소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설정 시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 충북도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충북도는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득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는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인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과 개발행위 허가 관련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로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하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의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도를 높힐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가 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인 태양광산업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링크: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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