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시대 핵심 대안 ‘태양광 발전’…지자체 입지규제가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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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3 11:10 조회4,284회 댓글0건본문
탈 원전시대 핵심 대안 ‘태양광 발전’…지자체 입지규제가 최대 걸림돌
"규제 혁파되지 않으면 탈핵 드라이브 후폭풍 전력차질 현실 될 수도 "
"전남 지자체도 곳곳에 거미줄 규제, 지역기업 미래산업 진입 가로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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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고리 1호기 퇴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등 신정부 탈핵 정책 순항을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태양광 발전소 관련 규제들이 혁신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가로막는 지자체의 각종 규제들이 시급하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탈 원전 드라이브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28일 서울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도 지자체들의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거론됐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전국 50여개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규제가 신에너지 사업의 핵심 종목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에서 심하게는 1,000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조례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등 규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에너지 정책 선진국인 외국의 사례(미국 캘리포니아는 화재를 대비해 인접 건물과 46미터 이격, 캐나다 온타리오는 폐차장으로부터 150미터 이격)들과 대비했을 때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지나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부 탈 원전정책과 지자체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 전남 지자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곳곳에 쳐진 거미줄 규제가 신에너지 사업 추진 동력을 가로막고 있다.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규정은 일반화된 사례가 됐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밀집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까지 입지규정이 강화된 실정이다.
이 지역 지자체들의 지나친 규제강화는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태양광 발전산업 관계자 A씨는 “입지규제 등 이 지역 지자체들의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은 탈핵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한 신에너지 사업에 지역 기업들의 진입을 막아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
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91421205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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