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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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7 11:58 조회1,930회 댓글0건본문
6대 에너지신산업 중 유일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REP(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지급이 결정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의무사들에게 부과될 RPS 미이행 과징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과징금 감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여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후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고, 사업자는 대여료와 공급의무사들에게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된 REP는 공급의무사들의 RPS 미이행 과징금 감면 용도로 쓰였다.
작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500가구 보급을 달성했고, 올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 5000가구를 대상으로 무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주택지원사업 등 보조금사업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사후관리가 보장돼 최근 소비자들의 호응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6개 대여사업자의 주 수익원인 REP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 자체는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올해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REP는 kW당 213원이다. 작년에는 216원이었다.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공급의무사들이 RPS 미이행 과징금의 감면 용도였던 REP의 기능이 무색해져 구입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보다 비싼 REP를 사들일 이유가 없다는 설명.
올해 공급의무사들에게 부과되는 작년 RPS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은 2억~3억원에 그칠 예정이다. 목재펠릿 혼소와 의무이행 연기기간 3년 연장으로 GS EPS를 제외한 공급의무사들의 미이행분이 없어 과장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과징금 부과의 주 원인이었던 비태양광 미이행분을 태양광 REC로 채울 수 있는 내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때부터는 과징금도 더욱 축소되거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발전공기업 6사부터 RㅏEP구매 시 별도 가중치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과징금 감면 용도가 아니라면 이달 81원 수준인 전력시장가격(SMP)과 상반기 입찰 시 70원 대인 REC를 합친 150원 대의 시장가격보다 비싼 kW당 213원을 주고 REP를 사들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발전6사를 설득해 REP를 지급하는 일은 뒷전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여사업에 어떻게든 타 신재생원을 적용해 소위 ‘숟가락 올리기’로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확대하자는 꼼수만 무성하다.
현재까지 연료전지와 지열 등이 거론됐으나 높은 설비가격 등을 무시한 성급한 수익 분석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료전지는 관련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3000만원 수준의 설비가격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한 대여사업을 통한 보급은 실현이 어렵다는 평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대여사업은 세계에서 유일한 과징금 기반 사업이다. 경찰이 음주단속해서 걷은 벌금으로 파출소를 운영하는 셈”이라며 “REP지급이 한시적인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출연 등 일단 안정적인 정책자금 확보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또 “최근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말고 신재생분야의 시장 안정을 위해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은 산업부가 정권이 신경 쓰는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성과에만 매달려 장기적인 정책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와 표만 남고 행정은 온데간데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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