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시장통합, 핵심은 단일賈 통한 비용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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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8 13:42 조회3,284회 댓글0건본문
[특집] REC시장통합, 핵심은 단일賈 통한 비용보전 노상양 공단 신재생센터장, "통합 후 원별 수급균형·경쟁 통해 상호 발전"
[이투뉴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변화에 따라 태양광 별도의무량 기한 종료로 태양광·비태양광 REC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시장통합으로 신재생에너지원간 구분 없이 전체 의무공급량 안에서 모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가 가능해지고, 다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만 존치된다. RPS공급의무사도 정부에 원별 구분 없이 이행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시장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작년에는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197만1000REC, 나머지는 사실상 비태양광분 약1036만9000REC로 각기 시장이 구분됐다. 올해부터 시장통합으로 전체 1721만2000REC내에서 원별 구분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다.
태양광 별도의무량은 2012년 RPS제도 도입 당시 비태양광 대비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태양광분야의 시장보호·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나, 오히려 지난 3년 간 시장에서 일종의 ‘캡’으로 작용하며 태양광시장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REC거래 및 가격도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가 각각 별도 가격으로 거래됐으나, 올해부터 원별 구분 없이 단일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작년 법적으로 150MW 범위에서 연내 1~2회씩 열린 태양광 상·하반기 입찰(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은 올해부터 고정적으로 연 2회, 약 300MW~350MW까지 규모가 확대된다.
선정규모는 2017년까지 300MW, 2018년부터 2019년에는 350MW까지 커진다. 특히 참여대상은 3MW이하로,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 비중은 60%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급의무사가 전기요금을 통해 받는 이행비용도 태양광·비태양광이 각각 다른 기준가격을 토대로 보전 받으나, 올해부터 원별 구분 없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계약시장, 자체물량 등 조달방식별로 통합된 기준가격에 따라 이행비용을 보전 받는다. 다만 공급의무사도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 한해 12년 간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비용을 받는다.
정부는 시장통합과 관련해 원별 균형보급을 위해 공급의무사에게 자율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자율이행계획 제출은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된다.
그간 공급의무사들이 부족한 이행수단과 조달편의라는 이유로 2014년에는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작년에는 대형연료전지발전소 등을 대거 준공하는 등 이행수단의 쏠림현상이 가중돼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발전 등은 홀대받았다. 올해부터 정부는 RPS공급의무사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자율이행계획을 세간에 공표하고, 원별로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공급여건이 좋지 않은 비태양광 분야는 조류, 지열, 수열 등 이행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미 2014년과 작년, 2년에 걸쳐 조류 및 지열에 REC가중치 2.0, 수열에너지에 1.5를 부여했다. 점차 경제성 있는 입지가 소진되는 풍력분야는 환경부, 산림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입지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시장통합에 대해 정부 관계자·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논의는 펼쳐왔다. 논의에서는 본래 단가가 비태양광 대비 비싼 태양광이 과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을지가 주요 논쟁거리였다. 태양광·비태양광 REC의 단일가격을 산정 때, 상대적으로 전력생산단가가 비싼 태양광은 비용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광이나 비태양광의 전력생산단가 차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일가격을 통해 원별로 비용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시장통합도 빠르게 안정되겠지만, 반대로 비용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태양광시장은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제외하고 MW급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하락에 성공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위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에너지 프로슈머, 친환경에너지의 대중화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와 관계가 깊은 전력시장가격(SMP)이나 시장통합으로 연관성이 깊지 않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단가 차이로 발생하는 REC가격 변동성 등 모든 리스크를 과연 공급의무사와 발전사업자가 짊어져야 하는지는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RPS제도 도입부터 이 같은 이유로 태양광에 대한 별도 추가 REC가중치 부여가 세간에서 불거져 나왔고, 현재도 내년 통합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원별 가중치를 재산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전문가도 다수 있다.
또 공급의무사에 대한 비용보전 방식도 정부는 계약시장, 자체시장, 판매사업자 선정 평균가격 중 가장 최저가격으로 산정하려 하나, 이 같은 최저가 수준의 비용보전이 향후 공급의무사와 발전사업자 간 REC거래에서 안정적인 전력생산비용 보전을 도외시하고 가격만 낮출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기준가격이 의무량의 5~10%에 불과한 판매사업자 선정 평균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도 적정성 여부측면에서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올해 시장통합에 따른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의무사의 반응을 지켜보며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은 통합 이후 REC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의무사나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 [인터뷰]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작년 1월 취임 후 일 년간 추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돌이킬 때 보조금에 의존했던 정부 주도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 위주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일 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태양광 대여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했고,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열에너지를 지정,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등 다양화 신재생원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국제 유가하락으로 부정적인 전망에도 태양광, 풍력설비 보급이 확대됐고, 전력시장가격(SMP)급락으로 어려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위해 선정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한 기간이었다고 전했다.
노 센터장은 올해는 신 기후체제로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역할·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시장 및 산업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수요자 중심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었다.
노 센터장은 “작년 높은 성과를 거둔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 부문으로 적극 확대해 대표 에너지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주택·건물·지역·융복합 사업 등 기존 보급사업의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무엇보다 올해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에 따라 원별 동향을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을 우선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화두인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에 대해선 태양광과 비태양광 간의 수급여건, REC 거래가격,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고 정보 공개를 위한 설명회를 거치는 등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장통합 이후 상황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놓았다. 노 센터장은 “현재 시장통합에 따른 국내시장의 변화를 단언할 수 없다”며 “다만 시장 통합으로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의 수급 균형이 이뤄지고, 경쟁여건이 조성돼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태양광 시장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비태양광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비태양광시장은 ‘규모의 경쟁’을 우위로 진입여건 개선, 에너지원 다각화 등 개발 동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정에너지원에 대한 쏠림방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이행계획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력시장가격(SMP) 하락 등 수익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키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 100kW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만큼 우선적으로 선정 비중을 높여줄 계획이다.
향후 RPS제도 개선에 대해 노 센터장은 “RPS제도 도입 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2014년 이행량은 전년 대비 38%의 성장을 보이는 등 꾸준히 실적이 개선됐다”며 “아직 비태양광 부분 인허가는 부처 간 협력으로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센터는 이행여건 및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기후체제와 재생에너지산업 대해서는 우선 파리협정은 기존 교통의정서와 달리 개도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과 경과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적 이행점검’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에너지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전체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신규 시장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운 상태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노상양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주어진 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뉴스 최덕환 기자 링크: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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