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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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1 11:05 조회2,497회 댓글0건본문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형(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다.
·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 건설사업
· 도로 건설사업
· 수자원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 공항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 관광단지 개발사업
· 산지 개발사업
· 특정지역 개발사업
· 체육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수질 : 지표지하, 수리 · 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 · 지질)
자연생태환경 (동 ·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 · 진동, 위락 · 경관, 위생 · 공증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및 사회 ·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 예측된 결과를 근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때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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