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확대 위해 12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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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9 11:26 조회3,382회 댓글0건본문
에너지신산업 확대 위해 12개 제도개선
산업부, 1분기 태양광‧ESS‧프로슈머‧전기차 분야 손질
태양광 설치지역 확대‧이웃간 전력거래 허용 등 눈길
[에너지신문]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각종 걸림돌 제거를 약속한 정부가 1분기 동안 총 12건의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태양광 △ESS △프로슈머 △전기차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분야에서는 총 5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지난 1월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MW에서 최대 100MW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설치가 불가능했던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때 한전연계비를 표준공사비를 적용하게 돼 약 27%의 비용절감을 가능케 했다.
또 정부는 자가용 태양광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잉여전력 판매 시 REC를 부여하도록 RPS 고시를 개정했다.
상계제도 적용범위는 기존 주택(10kW 이하)에서 건물·학교(50kW)로 확대했다. 상계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지붕 등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만큼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제도다.
상계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한 프로슈머가 낮 시간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하천부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최근 대구시는 낙동강 및 유휴부지 4개소에서 61M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REC시장 안정화를 위해 RPS제도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시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4차례 시장에서 REC 평균가격이 모두 10만원대를 계속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최고가격이 12만원까지 치솟는 등 전년대비 상승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통합시장이 업계에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된다.
ESS분야에서는 지난 2월 ESS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 및 투자비 회수기간 단축(10년→6년) △ESS 저장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등 총 3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가장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프로슈머의 허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한전을 매개로 다른 가정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웃간 전력거래를 허용하고, 지난 3월 수원 솔대마을 등 2개 지역에서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전기차분야에서는 민간 충전사업자가 영업형태에 적합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전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 했으며, 제주도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한화큐셀은 진천에 1.4GW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완공해 지난 1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으며, 삼성SDI는 2020년까지 3조원 규모의 ESS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비태양광시장 통합 후 REC가격이 2개월 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하천부지 내 태양광설비 설치에 대구시와 충남도가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내는 등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 동안 태양광에서는 약 7억 5000만 달러, ESS 분야 4800만 달러, 전기차 분야 1억 1000만 달러(3524대) 등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각종 수출이 이뤄졌다.
출처: 에너지신문 김형준 기자
링크: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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