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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제정 2016년2월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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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2 21:53 조회1,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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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제정 2016년부터 시행키로

각종 위원회 심의 통합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원스톱으로

앞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돼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법 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이나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은 '일괄 협의-통합 심의'를 받도록 해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땅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가 날지를 미리 따져본 뒤 부지 확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나친 요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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