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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용어 및 내용 수정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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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9 09:19 조회2,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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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을 앞두고 태양광 별도 이행량에 관련된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하는 등 고시를 개정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에서 공급의무사의 RPS 의무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감면용도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는 최근 과징금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RPS 의무이행 연기량을 감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우선 시장 통합에 따라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의미하는 ‘별도 의무공급량’ 항목이 고시에서 삭제됐다.


발전사 등 공급의무사의 비용정산을 위해 기존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분리됐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도 통합·운용된다. 앞으로 원간 구분없이 매년 외부구매분, 자체건설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 등 시장별로 산정이 이뤄진다.


태양광 입찰(판매사업자 선정) 규모 확대를 위해 5GW이상 또는 20GW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매년 각각 24MW 이상, 30MW이상 의뢰했던 판매사업자 선정의뢰도 같은 규모로 기간을 줄여 반기별로 일년에 두번 의뢰토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공급량 충당을 유도키 위해 당해연도를 포함해 향후 4년간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한다는 항목도 추가됐다.

 

특히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 발전사가 기존 과징금 감면용도로 활용했던 REP를 RPS의무이행량 연기분을 감면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REP는 고정된 가격만큼 공급의무사들의 RPS 의무미이행량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 작년까지 2년 간 의무공급량 비율이 ‘3.0’으로 변하지 않았고,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공급확대로 과징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공급의무사들이 REP를 구매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졌다.

 

또 시장통합으로 조달이 어려웠던 비태양광REC를 태양광REC로 채울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공급의무사가 전력시장가격(SMP)과 REC를 합친 가격보다 비싼 REP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졌다.

 

지난해 REP는 kW당 213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SMP와 REC는 kW당 평균 각각 101.07원, 91.78원으로 200원을 채 넘지 못했다.


의무이행량 연기분 경감은 REP에 별도 전환계수를 적용해 REC로 환산한 후 당해연도 RPS 의무이행 연기분을 감해주는 식으로 적용된다. 전환계수는 당해연도 생신인증서 계약가격을 이행연도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으로 나눈 값에 두 배를 곱해서 산출한다.

 

노건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내달 RPS 시장통합을 앞두고 수정돼야할 제도 등 관련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 시 반영했다”며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등 추가적으로 보완된 내용도 함께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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