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7 14:55 조회2,242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공고 후 의무공급량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 1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발급된다. 특히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태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16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