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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시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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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17:29 조회3,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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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소규모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 쉬어진다.


앞으로 발전용량 200㎾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관광·물류단지 등 계획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했으나 발전용량 200㎾ 이하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이내)할 수 있게 했다.

출처: 전자신문 Etnews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링크; http://www.etnews.com/20160129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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