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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발전사 간 거래…'20년 고정가격계약제' 수의계약 초반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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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7 15:42 조회4,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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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발전사 간 거래…'20년 고정가격계약제' 수의계약 초반 순조 ​​​​

1월 계약체결 118% 늘어…"정부 시장 기능 제한은 우려"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수의계약)가 일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활성화 움직임을 고려해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도 상향 조정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 에너지 국내 보급 목표는 1704MW로 지난해 실적 대비 7.3% 올랐다. 발전원별로 태양광은 1300MW,​​​​ 풍력 208MW, 기타 196MW 수준이다. 정부가 이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올린 것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로 시장이 더욱 안정화 되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 가격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불안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는 태양광 사업자의 주 수입원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전기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SMP는 국제유가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실제로 kWh당 단가는 2012년 상반기 166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92원으로 떨어졌다.

 

 

 

REC는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이 매년 채워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로 이를 채우기 위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이를 채워야만 REC 구매에 들어간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즉 신재생사업자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생산한 전력을 SMP에 따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REC는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올해부터 도입된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발전사와 신재생사업자 사이에 SMP와 REC 두 개로 나눠졌던 계약을 한데 묶고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늘린 것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도 도입 당시 "이번 개편은 RPS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라며 "이 제도로 신재생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과 함께 발전공기업도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장기 계약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이 안정되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져 금융권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발전자회사와 신재생 판매사업자 간 계약 체결은 1월 5건, 2월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가 증가했다. 태양광과 풍력만 놓고 따지면 지난해 같은 기간 48.5MW에서 147.3MW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발전자회사별로 계약 체결이 계속 진행 중이기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안정성은 확보한 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측면을 정부가 막아놓았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유가나 물가가 오를 경우 SMP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20년 동안 계약하는 것은 RPS의무 이행을 보다 싸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안정성은 높일지 몰라도 경쟁을 없애 시장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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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입되는 SMP+REC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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