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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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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1 11:05 조회2,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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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형(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다.

 

 

·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 건설사업

· 도로 건설사업

· 수자원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 공항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 관광단지 개발사업

· 산지 개발사업

· 특정지역 개발사업

· 체육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수질 : 지표지하, 수리 · 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 · 지질)

자연생태환경 (동 ·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 · 진동, 위락 · 경관, 위생 · 공증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및 사회 ·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 예측된 결과를 근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때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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