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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계거래 50 KW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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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5 16:48 조회2,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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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산자부는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 보급 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산자부는 또 소액융자지원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시 300만원 융자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치비의 50%이하를 보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상계처리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하반기에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 보급시책에 부합되도록 상계처리 범위를 50kW로 확대하는 취지는 3kW이하 태양광주택은 한전과 상계처리되는 반면에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는 상계처리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 보급시책(50kW까지 설치비 70% 보조)과 괴리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상계처리 확대에 따라 50kW 태양광 설치자는 연간 약 220만원이 추가 절감된다. 참고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3월 기준 3∼50kW 태양광 보급현황은 102개소 2140kW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제도는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연회비 120만원→10만원, 하반기) ▲100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하반기), ▲기존 발전소에 3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 설치 간소화(신규허가 → 변경신고, 상반기) 등이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상황 지속 및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제도를 반기별로 발굴·시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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