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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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5 10:22 조회3,388회 댓글0건본문
1. 그림홈 :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각 가정에 3KW설치, 전기요금 80-90% 절감.
대상 :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 건물위
2.건물지원사업: 상업용발전사업이 아닌 발전되는 전량을 자가건물에 사용하는
정부지원 사업.
일반전기를 사용하는 학교.교회.관공서.공장.일반상가건물등이 해당.
(실제 투자금 회수기간 확인요망-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음)
- 학교의 경우 전기료 20% 할인됨.
* 정부지원50% 자부담50%로 시설가능
* 낮시간사용->10~75KW용량가능, 밤시간사용->10KW용량적절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낮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느냐와 밤시간에 사용하는냐에
따라 시설하시는 용량을 결정하셔야 하는데 한전과 상계거래, 즉 발전되는
전기를 쓰고 남는 부분이 한전으로 보내지고 다시 가져다 쓰는 용량이 10KW까지 이며 그이상의 용량은 상게거래가 불가하니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신청해야함.
3.지역지원사업
지자체 소유, 관리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 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50%이내)
사회복지시설지원 : 지자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50%이내)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4.설치의무화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연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 (2015년 15%)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제도.
*대상 국가 기관/ 지역자치단체
*일정금액이상의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 기업체가 일정금액이상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 1/2이상 출자 법인/ 50억이상 출자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법인
5.태양광 발전소
건물이나 토지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
건물은 1KW당 2평, 토지는 3평 필요.
예외대상 ) 농업진흥구역, 문화재 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지역
- 지자체장이나 군부대와 협의 후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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