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인증서 거래 한 달만에 10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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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7 13:09 조회4,163회 댓글0건본문
신재생인증서 거래 한 달만에 10배로 급증... "친환경 전력 확대 전망"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거래가 한 달 만에 열 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형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일정량(올해 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을 때 발급받는 증서다. 대형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에 못 미칠 경우 REC를 사다 메꿔야 한다. REC 거래 활성화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REC 하루 거래량은 2만2258REC로 지난달 28일(2568REC)과 비교할 때 열 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종가 기준 가격은 1REC당 12만원에서 12만7600원으로 소폭 올랐다.
REC 거래가 활발해진 것은 미술품 경매시장처럼 단방향으로 거래되던 기존 거래 체계가 최근 주식시장과 비슷한 양방향 거래 체계로 바뀌어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양방향 현물시장’을 도입했다.
특히 1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 현물시장의 REC 거래체결률은 100kW 이상이 42.3%고 100kW 미만이 28.8%수준이었지만, 양방향 거래체계 도입후 소규모 REC 거래체결이 늘면서 이 비중이 역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를 독점 수요자로 전력시장에 판매된다. REC는 전력거래소에서 18개 대형발전사들을 수요자로 해 판매된다. 대형발전사는 발전설비 500메가와트(MW) 이상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개사와 12개 민간발전사업자다.
이들은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RPS)’를 적용받고 있다. 올해 RPS 목표치는 발전량의 4% 이상이다. 신재생 발전 비중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내거나 외부에서 REC를 사와야 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전력을 생산하면서 생긴 REC를 시장에서 판매한다. 그동안 REC 현물 거래방식은 친환경 발전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대형발전사들이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방식이었다. 미술품 경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련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사업자는 실시간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 조정이 불가능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낙찰이 되더라도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복잡해 대금결제까지 평균 14일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발전사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빈번했다.
이에 비해 개선된 양방향 REC 현물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의 실시간 호가조정이 가능하고 등록 물량에 관계없이 주문접수와 등록가격 순으로 바로 거래된다.
대금결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2일로 대폭 단축돼 소규모 사업자의 판로확보가 다양해졌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도 개선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친환경 발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출처: 조선일보 세종=김문관 기자
링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06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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