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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태양광, 빈땅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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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4 11:42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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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태양광, 빈땅 찾아라

지자체 태양광 난개발 규제에 유휴부지가 해법


학교 옥상과 도로, 자투리땅이 태양광발전 부지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태양광발전 난개발 예방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규제에 대한 해법이 될 전망이다.


3일 현재 태양광발전 허가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총 23곳으로 집계됐다. 전남 9곳, 전북 3곳, 경북 2곳, 경남 1곳, 충북 2곳, 충남 6곳 등에서 별도의 설치지침에 따라 태양광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태양광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경지나 주거밀집지역 태양광 설치가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설치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에 속한 9개 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100~1000m 이내(지역별 차등)에는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정부와 태양광 발전업계는 새로운 방식의 설치사업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까지 4000억원을 들여 최대 2000곳의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는 옥상을 빌려주는 대신 연 4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내년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학교당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경기도 역시 시흥에서 인천 연수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빈 땅에 ‘경기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


이 자투리 땅의 면적은 총 8만㎡에 달하는데, 도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민간업체는 태양광 시설을 지어 수익을 올리고 도민들은 여기에서 얻은 전기를 활용하는 ‘상생 발전’의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경북 영천시는 국도 28호선 인근 유휴부지 15만㎡를 활용해 8㎿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철도시설공단도 철도유휴부지와 철도시설 지붕을 활용해 올 연말까지 전국 16곳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지형적 특성상 태양광 설치 시 산림 등의 부지개발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투리 땅을 적극 활용하면 주민들과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지개발에 따른 추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 김부미기자

링크: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701120115284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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