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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현물시장, 하반기 양방향 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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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6 15:47 조회1,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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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시뮬REC현물시장, 하반기 양방향 입찰제 도입레이션 거쳐 올 연말 운영

낙찰기준, 물량 아닌 가격·응찰시간이 우선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 양방향 입찰방식이 연내 도입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실시간 입찰방식 시스템이 갖춰지는 올해 10월 이후 운영될 것으로 점쳤다.

 현행 REC현물시장 입찰방식은 판매자(신재생 발전사업자)가 거래일 하루 전 오후 3시까지 사전 등록한 REC물량을 구매자(RPS공급의무자)가 사들이는 단방향 구조다. 최고가를 제시한 구매자가 물량을 낙찰 받고, 매도자는 거래당일에는 가격을 바꿀 수 없다.

반면 양방향 입찰방식은 판매자나 구매자가 어느 한쪽이라도 REC가격을 제시하면, 가격 및 시간을 우선 따져 해당 REC물량을 팔거나 살 수 있다. 판매자 및 구매자는 물량을 팔거나 사지 않았다면 거래당일에 수시로 가격을 바꿔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입찰방식의 경우 낙찰은 같은 가격대에서 REC를 많이 확보한 구매자의 물량이 우선 판매됐다.

양방향 입찰이 도입되면 REC를 사들일 때(구매)는 가격을 높게 제시한 구매자가, REC를 팔 때(판매)는 가격이 낮은 판매자가 우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응찰시간이 빠른 판매자와 구매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가장 높은 구매가가 높은 판매가 이상일 경우 먼저 제출된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즉시 매매가 이뤄진다.

 가령 A라는 판매자가 오전 1시에 REC가격 판매가격을 10만원으로 제시한 경우, 오후 11분에 B101000, 오후 12분에 C102000, D1시에 99000원으로 REC를 사려하면, B라는 구매자가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응찰시간이 빠르고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높은 B가 물량을 낙찰받는다. 다만 A가 제시한 가격을 넘는 구매자가 없을 경우, C가 물량을 우선 확보한다. 낙찰 기준이 물량이 아닌 가격과 시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때에 따라 많은 구매자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최초로 주식거래처럼 실시간 입찰상황을 보여줘야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은 연내 도입이 확정적이며, 실질적인 운영은 올 연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개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시장에서 지난 4일과 9일 열린 1,2차 현물시장은 지난달보다 가격 및 거래량이 축소됐다. 1차 평균 가격은 108733, 2차 평균가격은 103813원이었다. 체결물량은 1차는 3337REC, 2차는 13694REC였다. 지난달 태양광 평균가격은 166815, 체결물량은 151349REC였다.

가격 및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RPS공급의무사들이 지난해 RPS 이행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달 끝났기 때문이다. 공급의무사가 초기부터 올해 물량 확보에 급급할 이유가 없는데다 발전사업자들도 통합시장에서 어느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될지 관망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1차와 2차 거래량이 3337건에서 13694건으로 껑충 뛰고 있고, 낙찰률도 2.9%에서 10.3%로 오르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론적으로 볼 때 올해 이행량 충족을 위해 처음 REC를 매입하는 만큼 공급의무사의 REC 구매의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통합 이후 최초 평균가격이 10만원을 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달 최고가가 20만원을 기록한 후 어느 정도 발전사업자 사이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뉴스 최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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