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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ㅡ개인간 거래 현실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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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8 22:16 조회2,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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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 ㅡ 개인간거래  현실화되다.

산업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프로슈머와 이웃간 전력거래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화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프로슈머-이웃간 전력거래를 현실화하는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10kW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건물도 스스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 허용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프로슈머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등 분산형전원을 보유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주택, 상가, 건물 등)을 말한다.

프로슈머-이웃간 전력거래는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 중 스스로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력공급-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한적 중개 역할을 부여해 프로슈머가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이웃에게 공급하는 것을 매개 △공급범위-프로슈머의 다른 전기소비자에 대한 전력공급은 프로슈머와 동일배전망(배전변압기 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동일 변압기 구역을 벗어날 경우 전력량의 일부 손실이 발생해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량과 이웃에 공급한 전력량 간 계량값의 차이 발생) △정산-전기판매사업자는 프로슈머로부터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된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에 반영해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허용범위 확대(안 제18조) △학교, 병원 등 대형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 받을 수 있도록 상계 허용범위를 50kW까지 확대한다.(저압 단일 계약 전기소비자 중 50kW 이하: 2,160만호(98.2%))

이어 개정안으로 양방향 전력량계 설치 시 비용분담(안 제6조) △프로슈머의 발전전력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프로슈머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담 가능하다

출처: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링크: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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