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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14%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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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5 11:38 조회1,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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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시내 연면적 10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및 사업면적 930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또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해야 하도록 2%P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집단에너지 등도 에너지 생산시설에 포함(2% 한정)되도록 다변화했다. 조명 역시 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73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했으며, 오는 9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수단으로 연면적 10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이상 30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 발전 추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보면 우선 에너지 사용기준 강화에 따라 연면적 10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30이하 재개발·재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의무화시켰다. 이전까지 BEMS 설치는 권장사항이었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빌딩 내 에너지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건물에 BEMS를 도입하면 전력·가스 등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의 한 대형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사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비율도 사용량 대비 14%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 지난해보다 의무비율을 2%포인트 상향시켰다. 다만 12%를 초과한 범위 내(2%)에서 소형열병합발전 외에 집단에너지 시설도 반영시켜 사업자 선택폭을 확대했다. 이밖에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 역시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벽면률 기준을 신설했다.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하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 최초로 패시브기술을 적용했다.

 

이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입법취지에 맞춰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시는 이번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대규모 건축이나 재개발 진행 시 건물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도입한 이후 매년 이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2010년엔 LED 조명기기 설치 및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는 권장사항이던 BEMS를 의무화 하고, 신재생에너지와 LED조명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기 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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