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1 11:58 조회2,343회 댓글0건본문
진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xml:namespace prefix = o />
(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v /><?xml:namespace prefix = w />
[연합뉴스 자료 사진]
태양광산업을 군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직선거리로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세울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곳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직선거리로 100m 이내라도 안전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앞서 지난 6월 태양광특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7 13:44 송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